☞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화
안녕하세요.
오늘은
2021. 8. 18.
보증보험 가입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.
아직도 주변에서는
시행이 된지 얼마 되지않아,
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셔셔
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☞ 보증보험 가입의무화 ☜
▶ 가입대상 :
- 모든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
▶ 보증보험 시행일 :
- 2021. 8. 18.
▶ 가입대상기준 :
① 채무(임대보증금) + 담보권설정 > 주택가격의 60%
=> 가입대상
② 채무(임대보증금) + 담보권설정 < 주택가격의 60%
=> 가입불필요 ex) 보증금이 낮은 월세나 반전세
▶ 주택가격 책정 :
① 공동주택 : 개별공시가격 9억원 미만=> 공시시가의 * 150%
개별공시가격9억~15억원 미만=> 공시시가의 * 140%
개별공시가격 15억원 이상=> 공시시가의 * 130%
② 단독주택 :공시가격 9억원 미만=> 공시시가의 * 190%
: 공시가격 9억~15억원 미만
=> 공시시가의 * 180%
: 공시시가의 15억원 이상
=> 공시시가의 * 160%
③ 오피스텔 : => 개별공시가격 * 120%
▶ 보증금 가입금액(한도) :
① 원칙 : 보증금 전액
- 예 외 : 주택가격의 60% 초과하는 부분만
(초과하는 일부 보증금)
- 예외조건 : 제한물권無 + 공동담보無
또는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요구시
▶ 미가입시 제재 (연말까지 처벌 유예) :
① 기 존 :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
(형사처벌) & 사업자 직권말소
② 개정안 : (21. 8. 26. 법사위 통과)
: 주택 1채당 최대 3천만원 내에서
보증금의 10% (과태료) / 사업자 직권말소
▶ 가입기관 :
①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② SGI 서울보증보험
잘 모르시는분들은 내용 숙지하셔셔
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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